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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 전경. |
포항시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특혜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12월 29일 입찰을 통해 '2026~2027년' 포항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업체로 D농산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컨소시엄은 ㈜D농산, S그린, S이엔씨로 구성됐다. 낙찰금액은 톤당 27만4980원(처리량 4만299톤/년)이다. 이 사업 2년 예산은 200억원이나 된다.
2순위로 밀려나 탈락한 O기업 A씨는 "D농산컨소시엄이 음식물쓰레기 처리 핵심 설비인 '디스크 건조기(압력용기)' 안전인증을 득하지 않은 사실이 지난해 12월 한 업체의 이의신청으로 알려졌지만 포항시에서 묵인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디스크 건조기는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를 고온·고압으로 가열해 건식 사료로 재활용하는 장치로, 설계 압력과 용량에 따라 법적으로 '압력용기'로 분류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39조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 제조검사를 반드시 획득해야 한다.
하지만 대전 서구에 있는 S그린의 압력용기가 제조검사를 획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대전시 서구청과 사전 협의했으며 법정에서 진술하겠다"고 했으나 대전 서구청 관계자는 "S그린의 실적이나 행정처분 등에 대해 협의 했으나 그 회사의 압력용기 제조검사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도 "포항시와 어떤 협의도 한 적이 없으며, 최근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S그린 사업장을 조사한 뒤 S그린을 대전서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전했다.
국내 대다수 지자체는 입찰 과정에서 법적 압력용기에 대한 제조검사를 획득하지 않으면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있다. 압력용기에 대해 반드시 제조검사를 받도록 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때문이다. 73조(벌칙)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압력용기에 대한 제조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설비 운전은 해당 법령 준수 의무의 형식적 위반이 아닌, 본질적·실질적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는 보건·안전 서약의 전제가 되는 최소한의 안전 확보 조치조차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서 서약의 실질적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포항시가 '적환장'으로 지정한 부지도 말썽이다. 적환장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의 핵심 시설이다.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기 전에 임시로 모아두는 곳이다.
이 부지는 옛 한일철강 터로, 공공시설용지(구무천 정화사업장)로 지정돼 있다. 폐기물 처리 및 적치 시설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법적 논란의 대상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시설용지에 폐기물 처리 관련 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시가 '임시 적환장'이라 해도 명백한 용도 외 사용에 해당 될 소지가 크다.
뿐만 아니다. 수거한 음식물쓰레기의 중량을 측정하는 계근대도 문제다.
지난달 2일부터 11일까지 적환장에는 계근대가 설치되지 않아 음식물쓰레기 중량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적환장 내 이동식 임시 거치대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폐기물 관련 업자는 "통상적인 거치대 높이는 약 2.6~3m지만, 실제 작업은 거치대 위에 올라온 음식물 수거 차량 상부에서 이뤄진다"며 "이 경우 근로자가 체감하는 실제 작업높이는 5, 6m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현장에 추락 방지 난간이나 고정식 작업 발판, 미끄럼 방지 장치 등 기본적인 안전 설미가 설치돼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옛 한일철강 부지에 적환장이 있지만 포항지역에서 수거해 온 음식물쓰레기를 바로 대형차로 옮겨 충북 괴산군과 대전 서구에 있는 D농산(80%), S그린(20%)으로 운송·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O기업은 지난달 초 포항시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두고 있다.
또 같은 달 포항시 담당부서 과장과 팀장, 주무관을 포항남부경찰서에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했다. 감사원 감사도 요청하고 국민권익위에도 제소했다.
O기업 A씨는 2일 경찰에 출두해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지난달 26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2국 1과에 배당됐다는 통보도 받았다.
O기업 A씨는 경찰조사에서 "포항시 관계자들은 입찰에 참여한 자가 입찰의 위법사항에 항의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부당하게 경쟁사에 유출한 뒤 철회할 것으로 요구했고, 낙찰자들이 사용하는 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시정하지 아니해 낙찰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고 경쟁사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며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입찰에 참가했던 업체들은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을 한 해당 업체는 계약서상 관계 법령 준수 의무 위반 입찰·계약의 전체가 된 보건·안전 서약의 실질적 불이행이며,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요구되는 안전성·공정성의 중대한 훼손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계약해지와 재입찰을 요구했다.
포항=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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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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