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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홍보문./김해시 제공 |
김해시는 오는 14일까지 5일간 '2026년 설맞이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주관 공모에 선정돼 추진되며, 시민들은 지정 점포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 환급행사는 삼방시장, 동상시장, 외동시장에서 진행되며, 수산물 환급행사는 장유시장, 동상시장, 외동시장이 참여한다.
환급 기준은 당일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은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은 2만 원이다. 두 분야 모두 참여하는 시장의 경우 농·축산물과 수산물 각각 2만 원씩 최대 4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 절차는 4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후 점포주가 환급 웹에 판매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후 소비자가 구매 영수증과 본인 확인 수단(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소를 방문하면, 본인 인증을 거쳐 온누리상품권을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에 추진해 시민들의 체감 물가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알뜰하고 풍성한 명절을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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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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