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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청사 전경./김해시 제공 |
김해시는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월 체납액 858억 원 중 지방세 343억 원, 세외수입 80억 원 등 총 423억 원을 올해 안에 징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상·하반기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체납 유형별 맞춤형 활동을 강화하는 등 징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고질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부동산과 자동차는 물론 예금, 급여, 매출채권, 가상자산까지 압류·추심하며 공매 처리와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 수단을 동원해 조세 회피 행위를 차단한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징수 실익을 분석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해 체계적인 추적 징수에 나선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실질적인 자생 기반을 지원한다. 매달 분할납부를 유도하거나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소액이라도 납부 의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상담 중심의 징수 행정을 펼친다.
또한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5개 국어로 제작된 세금 안내 책자를 배부해 성실 납세를 유도하고, 미납 시에는 외국인 전용 보험 압류 등으로 대응한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도입한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지방세 환급금 안내까지 확대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 송달률을 개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압박보다는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세우는 데 중점을 뒀다"며 "고의적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어려운 시민에게는 실질적인 납세 지원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구현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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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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