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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청사 전경./김해시 제공 |
김해시는 오는 13일 성실납세자를 최종 선정하고,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표창패를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정 대상은 법인 5개소와 개인 5명 등 총 10명이다. 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법인 1억 원, 개인 3000만 원 이상을 납부한 관내 제조업 위주의 납세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역 경제 활성화 공로를 예우할 방침이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향후 3년간 획기적인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가장 큰 혜택은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다.
또한 징수 유예나 납부 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 담보를 완화해 주는 등 행정적 편의가 제공돼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있다.
특히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 우대 금리를 부여하는 금융 지원책도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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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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