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아산시 일대 한 편의점 벤치에 담배, 반지갑 등 63만8000원 상당의 물건이 든 비닐봉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가져가 훔친 혐의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정철희 기자


![[독자제보] "폐업 이후가 더 지옥" 위약금에 무너진 자영업자](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2m/10d/55.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