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화장품 공동구매 미끼로 120억원 편취한 60대 여성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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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화장품 공동구매 미끼로 120억원 편취한 60대 여성 징역 3년

  • 승인 2026-02-11 10:15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화장품 공동구매 등을 미끼로 유사수신 내지 다단계 투자를 권유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5·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6월께부터 피해자들에게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를 하면 4개월간 매월 수익금 약 5%를 지급하고, 5개월 후에는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른바 '5개월 마케팅'방식으로 투자를 권유, 속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는 외관상 형식을 취했을 뿐 화장품 판매실적이 거의 없었고, 교부받은 투자금에 상당하는 화장품을 공급해 줄 능력도 없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120억원 이상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단계 방식의 회사인 아쉬세븐의 천안지사장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120억이 넘는 금원을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아쉬세븐이 생산하는 화장품이 성황리에 판매되고 해외에도 수출되는 것처럼 투자자를 현혹했고,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구조로 신뢰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나갔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아쉬세븐으로부터 18억이 넘는 수당을 지급받았다"며 "또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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