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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청 |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 유예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진행된다. 유예 대상은 홍성군 전역에 설치된 고정형 CCTV 48개소 관할 구간 전체다. 군은 또한 설 당일인 17일에는 복개주차장, 하상주차장, 홍주성 옆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구역은 단속 유예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 주민신고 앱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인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및 모퉁이,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교통 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돼 계속 단속이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권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로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속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유예는 명절 기간 집중되는 전통시장과 상가 방문객들의 주차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보행자 안전과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는 위험 구역은 예외 없이 단속이 진행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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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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