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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제도 현장 홍보 캠페인 모습.(충주시 제공) |
이번 캠페인은 도로명주소 활성화와 상세 주소 인지도 제고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캠페인 현장에서 상세주소의 올바른 사용 방법과 도로명주소 부여 절차, 일상생활 속 활용 가치를 설명하고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시는 이번 홍보를 통해 상인들에게 음식 배달과 택배 이용 시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리함을 안내했다.
또 시민들에게는 기초번호와 상세주소 사용이 위급 상황 발생 시 소방서와 경찰서에 정확한 위치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홍보했다.
상세주소는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 각 가구를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 부여하는 주소로, 동번호·층수·호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우편물과 택배 수령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에도 동·층·호 기재가 가능해 행정 처리의 편의성이 향상된다.
상세주소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 또는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 등을 고려해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
지상진 시 토지정보과장은 "명절을 맞아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올바른 주소제도 사용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충주시의 도로명주소와 상세주소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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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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