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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제106회 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협의회 제공 |
향후 특별법에 따라 지방세율을 통합,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의 직접 세입인 지방교육세가 수천억 원 단위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18일 협의회가 발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전남·광주 등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통합 지역에 지방세 세율을 ±10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지방세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인데, 이에 대해 협의회는 '지방교육세'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교육목적세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으로, 보통교부금과 더불어 시·도교육청의 의무·경상적 교육비 지출의 기반 재원이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세가 행정통합특별법에 따라 지방세율을 통합·조정하는 과정에 포함될 경우 세율 인하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특별법상 지방세 조정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지방교육세 감액에 따른 자동 보전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이 때문에 협의회는 조정과정에서 지방세 세수가 줄거나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교육세와 연동된 구조에 변화가 생길 경우 교육세 수입 역시 감소할 것이란 입장이다.
지방교육세 전입금 세율을 100% 감액할 경우 대전·충남 5982억 원, 대구·경북 7165억 원, 광주·전남 5423억 원 등 최대 1조 8570억 원까지 전입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협의회 측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수천억 원 단위로 전입금이 감소할 경우 학교운영비 감축과 기초학력 지원 축소, 돌봄·특수·다문화교육 축소, 시설 개선 지연, 교육 격차 확대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학교기본운영비 등으로 인해 경직성 지출 비율이 높은 만큼, 실질적 조정과 이에 따른 재정 축소는 교육복지와 학생 지원사업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측했다.
협의회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특별법에 따른 지방세율 조정 대상에서 지방교육세를 제외하거나 자동 보전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세수 감소분의 전액 국가 보전 규정 신설, 한시적 재정 안정화 지원 근거 마련, 교육재정 영향평가 의무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협의회는 "통합 시 전입금 감소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축소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통합특별시의 지자체 전입금 감소는 기준 재정 수입액 감소로 이어져 교육부가 보전해야 하는 보통교부금부담이 커질 경우 다른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금액이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지방자치 확대라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지방교육세까지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이는 단순한 재정 조정이 아니라 지역 교육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정책 결정이 될 수 있다"며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회와 정부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선교 기자 jmission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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