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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 |
앞서 내란 혐의가 인정돼 한덕수 전 국무총리(징역 23년)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징역 7년)이 중형을 받은 만큼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비상계엄 실무를 진두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7명의 군·경 지휘부에 대한 형량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생중계로 연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비롯해 군·경 지휘부 7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열린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군은 국회로 출동해 망치와 소총으로 유리창을 깨고 본청으로 진입했고, 경찰은 국회를 봉쇄했지만, 여야 국회의원들이 새벽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윤 전 대통령도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에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 의회, 정당, 선거관리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계엄 선포 후 무장 군인과 경찰이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점거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는 등 실제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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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
그러나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다른 재판부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고, 당시 국무위원이었던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판단의 핵심 역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는지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16일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으로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바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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