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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단독(이재민 부장판사)은 32사단 군무원 A씨(30대)에게 상관모욕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소속부대 지휘통제실 당직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병장 B씨에게 직속 상관 40대 C소령에 대해 "페미니스트 같지 않냐?"라고 대화하며 페미와 피해자 이름을 합성한 단어로 비하의 표현을 썼다. 또 2024년 2월에는 다른 부대 지원업무와 관련해 C소령과 대화를 나눈 뒤 상병에게 "대장이 무능력하다"고 말했다. 2024년 4월에는 피해자 C소령과 면담 후 화가 나 병장에게 "그 OO가 OO 하는데 이게 맞냐"라고 말하는 등 4회에 걸쳐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의 발언이 다소 무례할 수 있으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민 판사는 "경멸적 감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명예를 침해함은 물론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를 해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A씨는 항소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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