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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무자료석유 운반책 B(52)씨와 C(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유 2년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석유사업법으로 등록하지 않은 성명불상의 판매업자로부터 경유 3만2000ℓ를 공급받는 등 경유 716만9300ℓ와 휘발유 8만3000ℓ를 공급받아 군산과 경북 영천, 충북 진천 등의 명의를 대여한 주유소에서 판매했다. A씨는 무자료 석유를 공급받기 위해 홍성군의 한 휴게소 주차장에서 유조차와 유조차를 호스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등유 15만ℓ를 위험물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취급한 혐의로 받는다.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유통되는 무자료 석유는 면세유나 해상에서 이용되는 경유를 빼돌려 유통시키는 경우가 많아 품질저하의 위험이 있고, 심지어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
B씨는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2023년 11월부터 1년간 시가 12억원 상당의 경유 123만4000ℓ를 판매하고, C씨 역시 16억3200만원 상당의 경유 144만ℓ를 석유판매업 없이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무자료 석유 운반책 D(53)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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