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통합 입법 보완 '설 민심' 직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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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정통합 입법 보완 '설 민심' 직시하라

  • 승인 2026-02-18 13:14
  • 신문게재 2026-02-19 19면
설 연휴 직전(12일) 대전·충남 등의 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례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의결됐지만 정작 시작은 이제부터다. 지방자치나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국가의 재정 지원과 특례 부여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정당 이기주의나 중앙부처 이기주의처럼 비치는 요소가 살아 있다. 행정통합 입법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부터가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누더기 법률안의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지역의 반발에도 여당은 강행 처리할 태세다. 지방선거 이후 통합 지자체 운영이 불가피하더라도 이런 식의 '개문발차'(차량 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함)는 위험하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권한 이양이나 재정적 뒷받침 면에서 부족하다는 설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공동 발의한 법안은 하향 평준화된 데다 대전·충남은 불이익이 더 심하다는 정서가 강하다. 재정 면에서는 양도소득세 100% 교부를 명시했으나 법인세·부가가치세 교부에 관한 조항이 없다. 보통교부세도 보정의 여지를 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광역교통 재정을 국가가 지원(부담)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수정해야 한다.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정치 일정에 매몰돼 '입법 열차'를 폭주시킬 궁리는 하지 않길 바란다.

행정통합 갈등이 맞물려 장기간 표류하는 다른 지역 핵심 의제와 법안들도 챙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지역민의 요구를 담아 통합 법안을 제대로 보완·처리할 필요가 있다. 행정 효율에 가려 교육이 부수적인 사안으로 취급되거나 '대전시' 해체형 통합이 되어서도 안 된다. 실효적인 재정 지원과 실질적인 권한 이양에 대해 민주당과 정부가 합일점을 구하고, '성일종 법안'을 함께 놓고 여야 간 협의로 절충점을 찾아 나설 때다. 상임위 소위 의결을 거친 법안에 대한 여·야·정 조율이 명절 이후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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