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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기존 묘지시설을 정비해 봉안당을 건립하고 친환경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등 선진형 묘지공원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천시는 이미 1·2·3-1단계 사업을 완료했으며, 현재 3-2단계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보상은 구역별로 진행된다. 우선구역은 3월 말까지 손실보상 협의와 개장을 마쳐야 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분묘는 하반기에 수용재결 및 보상금 공탁 절차를 진행한다. 우선외구역은 4월부터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협의 개장을 시작할 예정이다.
연고자는 분묘 개장을 완료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현장 안내 표지판 설치, 현수막·전광판·유선방송·반상회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확인 기간 내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는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연분묘로 간주해 처리된다. 무연분묘는 법적 공고 절차 후 시에서 직접 개장하며, 유해는 인천가족공원 내에 5년간 안치·보관된다. 이후에도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화장 후 산골 처리된다.
김홍은 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인천가족공원이 시민 모두의 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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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