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의원 “행정통합법, 권한·재정 이양 국가 책임 명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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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행정통합법, 권한·재정 이양 국가 책임 명확해야”

2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상정 특별법 정부 권한 이양과 안정적 재정 지원 미비”
통합단체장 권한 분산과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 필요
“정치 일정에 맞춘 속도전 아니라 주민 참여와 신뢰 기반해야”

  • 승인 2026-02-24 09:55
  • 수정 2026-02-24 10:56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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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전종덕 의원. 사진제공=전종덕 의원실
진보당 전종덕 의원(비례)은 24일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해 권한과 재정의 실질적 이양, 주민주권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상정된 통합특별법은 외형적 틀만 갖췄을 뿐 정부의 권한 이양과 안정적 재정 지원을 강행 규정으로 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방 재정 부담을 가장 우려했다.

그는 “지방채 발행 한도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로,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부담만 지방에 전가하는 방식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통합 단체장으로의 권한 집중 문제도 거론했다.

전 의원은 “통합 단체장에 대한 견제 장치가 부족하고 특례·예외 규정으로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교육권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규제 완화 중심의 특례 구조는 난개발과 공공성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를 요구했다.

주민 참여 절차도 언급했다.

그는 “행정통합의 추진 동력과 성공의 열쇠는 주민 참여와 신뢰에서 나온다. 정치 일정에 맞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 신뢰를 기반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전남·광주뿐 아니라 대구·경북,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효율성과 경쟁력만을 이유로 주민 권리와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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