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3개 통합특별법은 붕어빵 법안… 명백한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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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3개 통합특별법은 붕어빵 법안… 명백한 직무유기”

2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역이름과 사업 간판만 바꾼 법안”
특별시의회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확대, 단체장 결선투표 도입 요구

  • 승인 2026-02-24 11:02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 조국혁신당이 3개 통합특별법을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역 이름과 사업 간판만 바꾼 ‘붕어빵 법안’으로 규정함
- 재정권과 교육자치 개선은 물론 정치개혁안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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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중앙)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이 3개 통합특별법을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역 이름과 사업 간판만 바꾼 ‘붕어빵 법안’으로 규정하며 “속도에 쫓겨 서두른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구속력 없는 재정권과 제외된 교육자치 개선은 물론 통합특별시의회 구성과 비례대표 확대, 단체장 결선투표제 등 정치개혁안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당 서왕진·정춘생·차규근 의원(비례)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법사위에 상정된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대안들을 보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서왕진 의원은 특별법이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입맛에 맞춘 법안으로 규정했다.



서 의원은 “지역이 요구한 재정권은 중앙부처의 벽에 가로막혔고 자치분권의 핵심인 교육자치는 제외됐으며 그마저도 구속력이 없는 ‘협약’으로 대체됐고 주민투표 기준을 포함한 주요 결정 사항들을 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해버렸다”고 했다.

또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광역교통망의 구체적 설계, 산업시설 내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독소조항 정비, 개발과 환경의 균형을 담보할 원칙 규정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며 “과연 이번 특별법이 지역 소명을 돌파할 실질적 결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개별 특례는 정부의 ‘단계적 추진’ 방침에 걸러졌고 정부가 발표한 4년간 20조원의 지원 역시 법안에 구체적인 규모나 의무 규정으로 명시되지 못했다”며 “이 정도 결과라면 그동안 지자체가 막대한 행정력과 시간을 쏟아붓게 만든 건 지방정부와 시·도민을 향한 명백한 기만이자 우롱”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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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중앙)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인구 등가성을 반영한 통합특별시의회 재설계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현 대안대로 행정통합이 진행될 경우 광주와 전남, 대구와 경북, 대전과 충남 사이의 의원 1인당 인구 격차는 최대 3만명 이상 벌어지게 된다”며 “인구비례 원칙에 따른 투표 가치의 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요구했다.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해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정수를 지역구의 100분의 30으로 확대,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다.

정 의원은 의원 “정수 조정과 정치개혁 논의가 병행될 때 비로소 행정통합의 정당성이 바로 설 수 있다”며 “20조원 예산과 권한이 지역 혁신 역량으로 이어지도록 행정 권력이 시민 권력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는 구조를 법제화하고 실질적인 시민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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