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통합법 보류에 "대전충남 역차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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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통합법 보류에 "대전충남 역차별 안돼"

24일 성명통해 충남대전 통합법 보류 유감

  • 승인 2026-02-24 16:49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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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남대전 통합법이 보류 결정이 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24일 김제선 청장은 성명문을 내고 "오늘 안타깝게도 국회 법사위에서 전남·광주 통합법은 처리된 반면, 충남·대전 통합법은 유보됐다"며 "대전·충남만 역차별을 받는 상황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했다.

이어 "이미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논의를 통해 함께 발의된 세 지역의 통합법은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만약 통합이 무산된다면 통합에 따른 20조 원의 지원과 2027년 예정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 선정에서 대전·충남은 불이익을 받는다. 지역 발전을 위해 지금보다 개선된 특례조항 적용에서도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다른 지역은 통합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대전·충남만 역차별을 받는 상황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조속히 통합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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