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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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사항 안내

  • 승인 2026-02-25 09:59
  • 고중선 기자고중선 기자
2.25. 공주소방서, 화재 초기 1분!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비치
차량용 소화기 포스터
5인승 이상 차량에 대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이미 의무화된 가운데, 소방당국이 시민들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 나섰다.

공주소방서는 25일 차량 화재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사항을 재차 안내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을 통과한 제품 가운데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거쳐 부품 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으로 검증된 소화기를 말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다. 다만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법 시행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차량(신차 및 중고차 포함)에 해당된다.



차량 화재 발생 시에는 즉시 안전한 장소에 정차해 엔진을 정지하고 차량에서 내려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한 뒤,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오긍환 서장은 "차량 화재는 초기 대응이 지연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초기 대응의 핵심 장비인 만큼 반드시 비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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