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전국
  • 수도권

용인특례시,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총 29억 6140만원 투입 4·5등급 차량 등 1184대 지원

  • 승인 2026-02-25 11:28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6.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노후 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3월 6일부터 27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총 29억 6140만 원을 투입해 차량 및 건설기계 등 1184대를 올해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는 선착순이 아닌 기간 내 일괄 접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선순위에 따라 1인 1대를 우선 선정한 뒤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한다.

특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경유·휘발유·가스 등 모든 연료)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또한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은 2026년까지만 지원될 예정이며, 해당 차량 소유자는 올해 안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 차량 및 건설기계는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용인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적합 판정과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절차를 거쳐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소유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차량을 소유해야 한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된다.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5등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총 중량 3.5톤 이상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차종별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되며, 폐차 후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면 2차 보조금도 지원된다.

다만, 폐차되는 차량이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일 경우 2차 보조금은 지원되지 않으며, 폐차되는 차량이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차량일 경우,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차량을 신규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이 된다.

총 중량 3.5톤 이상 차량과 건설기계의 경우 2차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 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단, 관련 증빙서류를 접수 기간 내 제출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연간 지원 대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로 등기우편으로 3월 27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4월 중순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 조기 폐차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반드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받지 않고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밖에 지정 폐차장이 아닌 곳에서 폐차하는 경우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차량 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2. 경산시, 경산갓바위소원성취축제 추진계획 심의
  3. '읍면 공동주택' 1.2만 호 무산 여파… 세종시 후속 대책 추진
  4. 연이틀 대전 도심서 흉기 난동 발생… 대사동서 60대 체포
  5. 건고추 100%로 속여 판 충북 옥천 식품업체 대표, 벌금 8억 7000만원 선고
  1. 광복 81주년 앞두고 대전서 5번째 황국신민서사비 확인
  2. 대학혁신 재원 줄었지만… 한남대 사업비 23.6% 늘었다
  3. 세종 아파트 전세가 대폭 하락
  4. 시민 성금으로 세운 '대전 을유해방기념비', 대전시 등록문화유산 됐다
  5.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헤드라인 뉴스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1945년 8월 15일 조국 독립의 감격은 대전 도심 곳곳에 깊은 역사적 족적을 남겼다. 그중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세워진 대전의 대표적 광복 상징물이 마침내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시 문화유산으로 결실을 맺었다.대전시는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중구 보문산에 위치한 '대전 을유해방기념비(乙酉解放記念碑)'가 대전시 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됐다고 밝혔다.을유해방기념비는 1946년 8월 15일 광복 1주년을 맞아 대전부민(시민)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대전역 광장에 세운 약 3m 규모의 비석이다. 다른 지역의 해방기념..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할까. 앞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닻을 올린 데 이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법안 제정을 실현할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협력과 전국 시·도지사들의 지지를 발판삼아 본격 법제화 행보에 돌입한 가운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란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적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올해는 20여..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통합을 추진중에 있는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대학 밑그림이 구체화 됐다. 통합대학은 '충남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하되, 대전과 공주에 통합본부를 두고 캠퍼스별 특성에 따라 주요 행정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양 대학은 14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양교 총장과 통합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통합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통합대학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해졌다. 통합본부는 대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