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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 1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5년 1월 20일 원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 있다.
그럼에도 A씨는 2025년 11월 7일과 12월 9일 주거지인 배방읍 일대에서 4차례에 걸쳐 필로폰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관련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반면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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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