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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 청사.(사진=진천군 제공) |
군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2026년 하반기 장기간 미착공·미준공 건축물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건축 신고 후 1년, 건축 허가 후 2년 이상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미착공 건축물과 공사 진행 후 사용승인 신청 없이 장기간 방치된 미준공 건축물 등 총 677건이다.
군 현장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건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 허가 및 신고를 직권 취소할 방침이다. 또한, 무단 착공이나 허가 내용과 다른 불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 조치를 병행한다.
군은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별 사전 예고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이달 중 미착공 건축주를 대상으로 1차 사전 예고를 실시하고, 오는 11월에는 미준공 건축주를 대상으로 2차 사전 예고 후 청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 추진 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종 허가 취소 처분이 내린다.
다만 인허가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속한 공사 착수 및 완료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최원경 진천군 건축디자인과장은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등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라며 "해당 건축주들은 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문 참석과 함께 공사 추진에 대한 의견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진천=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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