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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 동부전통시장 전경(사진=서산시 제공) |
서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서산동부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 동부전통시장 내 농축산물 취급 점포 약 60곳과 수산물 취급 점포 약 90곳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하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을 환급받는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 원이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신분증과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 동부전통시장 상인복지센터(시장5로 15, 2층)를 방문하면 된다.
이번 행사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장보기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전통시장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내산 농축수산물 구매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지역 전통시장의 판로 확대와 우리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산동부전통시장 상인회는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해 주길 바라고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농축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행사에 참여해 준 점포와 서산동부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행사 기간과 환급 기준, 대상 품목 및 참여 점포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환급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어 현장 안내에 따라 참여해야 한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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