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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지급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경영비용 최대 30만 원을 현금 지급하는 사업이다.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 중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25만 원)'와 별개의 지원사업으로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2025년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인 대전시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이며, 경영비용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체이다.
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자치구별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70세 이상 고령자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본점 6층 경영회복 지원 창구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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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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