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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 청사 전경 |
6일 서산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가선숙 의원(비례)이 '서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서산시장은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결정하도록 했다.
생활임금위원회는 물가상승률, 노동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시장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의 발굴과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생활임금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가선숙 의원은 앞서 지난 1월 열린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임금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가 의원은 "생활임금은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선이자 지방정부의 책임을 반영한 제도"라며 "충남도와 천안·공주·보령·아산·논산·당진 등 6개 시·군에서는 이미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산시 출자·출연기관 7곳에서 근무하는 27명이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로 파악됐으며, 이들에게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연간 추가 예산은 최대 7000만 원 내외로 예상된다"며 "이는 단순한 재정 부담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노동을 지키기 위한 건강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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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