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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청 전경 |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매년 1월·3월·6월·9월에 가능하며, 3월에 신청하고 납부할 경우 연 세액의 3.76%를 할인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1월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도 3월 중 신청하면 고지서가 발송되며, 1월에 연납을 신청했지만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연납 신청은 서산시 세정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3월 16일부터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직접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아 반드시 납부자가 직접 결제해야 하며,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정상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 납부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 등을 이용해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안상기 서산시 세정과장은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놓친 시민들은 3월 연납 신청을 통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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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