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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이번 조치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으로 인한 군민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군은 이수현 부군수를 단장으로 TF팀을 꾸려 지역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수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은 물론 세천, 구거, 산림계곡 등 기존 하천 구역 주변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불법 시설이다.
군은 전수조사 후 사전 안내와 계도를 통해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우선 유도하고 4월부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특히 무단 점용이 확인되면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리고 미이행 시에는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행위는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진 철거를 당부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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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괴산군청 전경 [2] (1)](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03m/16d/20260316010011843000500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