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화재취약대상 ‘소방사범 일제단속’ 나서…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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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화재취약대상 ‘소방사범 일제단속’ 나서… 안전관리 강화

5월 1일까지 공장·숙박시설 등 21개소 불시 단속, 위법 행위 엄정 조치 방침

  • 승인 2026-03-18 09:47
  • 고중선 기자고중선 기자
3.18. 공주소방서, 2026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실시 (1)
공주소방서 전경
공주소방서가 대형 화재 예방과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강도 높은 사법 단속에 돌입한다. 공주소방서는 오는 5월 1일까지 약 2개월간 관내 화재취약대상을 중심으로 '2026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재 발생 시 자칫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시설들을 대상으로 소방관계법령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서는 관내 공장, 창고, 노유자시설, 공동주택, 숙박시설, 공사장 등 총 575개소 중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21개소를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발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예고 없는 불시 현장 방문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위험물 저장 및 취급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비롯해 대형 공사장의 부실 감리 실태, 노유자 및 숙박시설의 소방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된다. 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과 계도를 통해 즉각적인 개선을 유도하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 입건 등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한 사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오긍환 공주소방서장은 "대형 화재는 사소한 안전수칙 미준수와 법령 경시 풍조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설 관계자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철저한 법령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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