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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용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이번 조례안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임에도 대중문화에 밀려 소외돼 온 국악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 국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희용 의원은 부산이 수영야류와 동래학춤 등 풍부한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했음에도 국악인들의 활동 기반과 시민 접점이 부족한 실정을 지적하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국악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과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악 진흥사업 추진과 사무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정책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박 의원은 "가장 한국적인 국악이야말로 가장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콘텐츠"라며 "국립부산국악원과 협업해 부산에 특화된 관광자원과 국악을 접목한다면 독창적인 문화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침체된 지역 국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전통 공연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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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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