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시가격 열람 시작…군민 의견 반영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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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공시가격 열람 시작…군민 의견 반영 절차 돌입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 4월 6일까지 확인 가능…30일 최종 공시

  • 승인 2026-03-19 06:29
  • 수정 2026-03-19 10:59
  • 이정학 기자이정학 기자
보도 2) 군 청사
단양군청 전경 (사진=단양군 제공)
단양군이 올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마무리하고 군민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오는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은 토지 13만 7,692필지와 주택 9,658호에 이른다.

업무는 분야별로 나뉘어 추진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민원과 부동산팀이, 개별주택가격은 재무과 재산세팀이 각각 담당해 주민 안내와 의견 접수를 맡는다.

열람은 군청 관련 부서와 각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단양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토지나 주택 가격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해당 부동산의 특성, 주변 시세와의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이후 모든 절차를 마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최종 확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산정한 공동주택가격 역시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꼭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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