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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청 전경(사진=서산시 제공) |
서산시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해 상속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로, 재산권 확인과 상속 절차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기존에는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지난 2월부터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으로 관련 서류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민원인의 서류 준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선은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파일 첨부 등에 어려움을 겪던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 간단한 동의 절차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서비스 접근성이 한층 강화됐다.
다만 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에는 전산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기존과 같이 제적등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상속인이며, 서산시청 토지관리과 방문 또는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주형 서산시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서류 간소화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토지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통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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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