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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은 어린이집·의료기관 등 중점관리시설 119개소와 대규모점포·실내주차장 등 자율관리시설 38개소이며, 대중교통차량은 인천지하철 1·2호선을 혼잡시간대와 비혼잡시간대로 구분해 법정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검사 항목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CO₂) ▲폼알데하이드(HCHO) ▲일산화탄소(CO) ▲총부유세균 등 6개 항목이다.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지난해 조사 결과, 관내 다중이용시설 160개소의 평균 농도는 ▲미세먼지 33.6㎍/㎥ ▲초미세먼지 18.4㎍/㎥ ▲이산화탄소 586ppm ▲폼알데하이드 22.1㎍/㎥ ▲일산화탄소 1.3ppm ▲총부유세균 209CFU/㎥로 나타났다. 특히 2026년부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및 학원 등에 적용되는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이 기존 50㎍/㎥ 이하에서 40㎍/㎥ 이하로 강화됨에 따라 관리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연구원은 올해 개정된 법령을 반영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관리 안내문을 제작, 시설 관리자들이 자율적으로 실내 환경을 점검·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명희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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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