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중앙호수공원광장 조성 사업 현장 정전사고 관련, 6개월째 보상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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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중앙호수공원광장 조성 사업 현장 정전사고 관련, 6개월째 보상 지연

한국전력공사, 시공사 책임 미뤄, 공방 장기화, 피해 상인 불만 가중

  • 승인 2026-03-19 17:06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서산시 중앙호수공원 공사 중 발생한 정전 사고의 보상이 한국전력과 시공사 간의 책임 공방으로 인해 6개월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전은 시공사의 과실을 주장하는 반면, 시공사는 전선 불법 매설 등을 이유로 한전의 책임을 물으며 복구비 청구 지연에 따른 법적 절차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상 주체들의 입장 차이로 상인들의 피해가 장기화되자 지역사회에서는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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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서산시 중앙호수공원 광장 조성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정전 사고 현장 복구 작업 모습(사진=독자 제공)
서산시 중앙호수공원 광장 조성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정전 사고가 6개월이 지나도록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인근 상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사고는 지난해 9월 2일 발생했다.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작업 중 고압선이 단선되면서 예천동 일대 상가와 주택에 대규모 정전 피해가 이어졌다. 당시 서산시와 공사업체는 신속한 보상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실제 보상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보상 지연의 핵심 원인은 책임 소재를 둘러싼 한국전력공사(한전)와 시공사 간의 갈등이다. 양측은 사고 원인을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있다.



한전은 점용허가 구역 내 규정에 따라 케이블 덮개를 설치하고 전선을 매설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시공사의 과실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시공사는 한전이 매설도 열람 요청을 거부했고, 전선이 도로가 아닌 시유지에 불법 매립돼 있었다며 한전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서산시 역시 해당 전선이 점용허가 범위를 벗어난 위치에 매설된 점을 들어 한전 측 책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 한전의 복구비 청구 지연이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시공사는 복구비 청구가 이뤄져야 이를 근거로 법적 절차를 통해 과실 비율을 따질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전은 내부 사정 등을 이유로 6개월째 청구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 측은 "설비 복구비 청구와 상인들에 대한 피해 배상은 별개의 문제"라며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시와 시공사가 먼저 보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공사는 과실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보상을 하기 어렵다며 책임을 유보하고 있다.

서산시는 "최근 한전 법무팀에서 복구비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시민 피해 보상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피해 보상 관련 책임 주체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피해 상인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는 행정과 공공기관 간 책임 공방 속에 시민 피해가 장기화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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