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 개정안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축산부류(소)의 중개수수료 최고한도가 지난 2001년 인상 이후 20년 넘게 동결돼 온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변화된 유통환경과 물가 수준을 반영해 중도매인이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 상한을 기존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이내'에서 '1천분의 25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도매시장 유통 환경의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 중도매인의 경영 안정과 도매시장 운영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유곤 의원은 "농산물도매시장은 지역 농축산물 유통의 핵심 기반이지만, 관련 수수료 기준이 오랜 기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변화된 시장 환경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매시장은 단순한 거래 공간이 아니라 지역 농축산물 유통의 중심축이자 지역경제와 직결된 중요한 인프라"라며 "앞으로도 농산물 유통 구조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매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