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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영주시) |
이번 사업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편리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단독주택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완속충전기 10기를 보급할 계획이며 지원금은 충전기 구매·설치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전기자동차 구매자(예정자) 중 영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영주시청 환경보호과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설치되는 완속충전기는 장시간 주차 환경에 적합해 안정적인 충전이 가능하며, 충전 대기 시간을 줄이고 기존 충전소 이용 집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주=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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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