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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청사(사진=예산군청 제공) |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0일 개정·공포된 '아동수당법'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지급 연령을 상향해 최종적으로 만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 제도로, 매월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특히 예산군은 인구감소 우대지역으로 기존 월 10만원에 1만원을 추가 지원해 총 월 11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이번 연령 기준 조정으로 그동안 연령 초과로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 사이 출생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 직권으로 다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군은 대상 가정에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계좌 및 보호자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미지급된 수당은 4월 정기 지급 시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정유경 가족지원과장은 "이번 지급 연령 확대가 아동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아동·가족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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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