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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인천시=제공 |
지원 대상은 국·시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 718개소의 종사자 가운데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 관리직 2~4급, 의료직 4급, 기능직·사무직 4급 등 하위직 종사자 2827명이다. 전체 종사자 5628명 중 50.2%가 혜택을 받으며, 추가 사업비는 약 11억 2천만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인천시는 자녀가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약 1600명을 대상으로 가족수당도 인상했다. 첫째 자녀는 월 3만 원에서 5만 원, 둘째는 7만 원에서 8만 원, 셋째 이상은 11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됐다.
인천시는 그동안 ▲특수지 근무수당 도입(2018년) ▲국비시설 호봉제 적용(2020년)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2020년) ▲하위직 당연 승진 제도 도입(2021년) 등 전국 최초의 처우 개선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부터는 복지점수 인상, 보수교육비 100% 지원 등으로 현장 종사자의 복지 수준을 꾸준히 높이고 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에서 인천은 평균 103.1%로 전국 2위를 기록했으며, 생활시설 분야에서는 102.9%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시는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2027~2029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은 시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처우 개선을 지속해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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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