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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산군 제공) |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자가 매달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연말정산 후 국세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환급을 청구하거나 다음 달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연말정산으로 국세 환급금이 발생해도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는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041-750-2414)에 문의.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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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