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이혼시 재산분할의 새로운 지형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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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이혼시 재산분할의 새로운 지형도(2)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승인 2026-03-31 10:19
  • 신문게재 2026-04-01 19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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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가상자산은 재산 은닉의 수단인가 새로운 분할 대상인가. 디지털 시대의 총아로 떠오른 가상자산(암호화폐)은 이제 이혼 재산분할 소송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법원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으로 명확히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익명성과 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분할 과정은 주식보다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띤다.

가상자산의 가치평가에 있어서 롤러코스터와도 같은 시세는 어느 시점에 맞추어야 하나.



가상자산의 가장 큰 특징은 극심한 가격 변동성이다. 따라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할지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된다. 원칙은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시가다. 법원은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등)에 대한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특정 시점의 보유 수량, 거래 내역, 시세 등을 확보해 가치를 평가한다.

다만, 배우자 일방이 소송 중 가상자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현금화했다면, 예외적으로 처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는 재산 은닉이나 부당한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한 형사 판결에서는 업무상 배임으로 처분된 가상화폐의 피해액을 산정하며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 매매기준율과 환율에 따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함이 옳다'고 판시한 바 있어, 가치 평가의 기준 시점을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여지를 남겼다.



한편 가상자산은 개인 전자지갑(콜드월렛)이나 해외 거래소, 탈중앙화 금융(DeFi) 서비스 등에 보관하여 손쉽게 은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찾아내는 것이 소송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 되기도 한다.

최근 법원에서는 숨겨진 가상자산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배우자 명의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해 가상자산 거래소로 입금된 흔적을 찾는 것이다. 또한, 2021년부터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재산 추적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특금법에 따라 국내 거래소는 고객확인(KYC) 의무를 지며, 특히 2022년 3월부터 시행된 '트래블룰(Travel Rule)'은 가상자산 이전 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기록·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로 인해 국내 거래소를 통한 자금 흐름은 과거보다 훨씬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 지갑 간의 거래나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은닉은 추적이 쉽지 않다. 일부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개인 전자지갑의 존재나 해외 거래소 접속 기록을 찾아내기도 한다. 한 판례에서는 범죄수익인 가상자산을 은닉하기 위해 '다수의 전자지갑, 거래소, 가상자산 환전소를 이용하여 수백 회의 거래를 거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해, 그 추적의 어려움을 짐작게 한다.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계속 확장되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복잡한 가치 평가부터 가상자산의 은닉과 추적에 이르기까지, 현대의 재산분할 소송은 재판부와 변호사 모두에게 부동산과 예금 및 주식 위주로 분할대상 재산을 상정하던 이전과는 다른 보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혼 과정에서 자신의 정당한 몫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부 공동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각 자산의 특성에 맞는 정확한 가치 평가와 끈질긴 추적을 통해 숨겨진 재산까지 밝혀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변화하는 법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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