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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청 전경.(사진=충주시 제공) |
시는 '2026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물가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덜고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과 저출생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충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기준을 넓혔다.
또 맞벌이 가구의 현실을 반영해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을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약 9070만 원)'로 상향했다.
지원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과거 6개월 내 납부한 월세를 기준으로 가구당 연 최대 360만 원까지, 최대 2년간 지원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월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가족 간 임차계약, 분양권 등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며, 세부 기준과 절차는 충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구조를 반영해 지원 문턱을 낮춘 만큼,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주거 지원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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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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