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측, 가짜뉴스 유포자 경북경찰청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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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측, 가짜뉴스 유포자 경북경찰청에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엄중 처벌 촉구

  • 승인 2026-04-01 11:04
  • 권명오 기자권명오 기자
가짜뉴스 유포자 고발장
(제공=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측은 이 후보와 관련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생산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유포해 온 특정 인물들에 대해 본격적인 법적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철우 캠프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1일 네이버 밴드 등 SNS상에서 활동하며 이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유포해 온 신원미상의 인물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상북도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번에 고발된 피고발인들은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 폐쇄적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을 악용하여, 이 후보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마치 사실인 양 게시하고 이를 광범위하게 퍼나르기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생산·유포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민의를 왜곡하려 한 점이 고발의 주요 배경이 되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건전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익명성 뒤에 숨어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격을 살인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이번 고발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첫 단계일 뿐이며, 향후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다른 플랫폼에서 유사한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채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고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짜뉴스를 단순히 전달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또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포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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