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영 시의원 "주민자치회 위원 처우 개선, 자치 역량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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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시의원 "주민자치회 위원 처우 개선, 자치 역량 강화해야"

이·통장 대비 낮은 처우 개선 시급
분과별 재정 지원 및 수당 현실화
주민 참여 유도 제도적 기반 마련

  • 승인 2026-04-01 18:48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이혜영 의원
이혜영 의원(사진=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 이혜영 의원이 1일 임시회에서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 위원들의 처우 개선과 체계적인 재정 지원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혜영 의원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우리 시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조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전향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주민자치회가 마을 축제와 주민총회 등 막중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실무 인력 부족과 이·통장 조직 대비 낮은 처우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역설했다.

◆ 조직 간 형평성 불균형에 따른 위원 이탈 가속화

이 의원은 유사한 봉사직인 이·통장 조직과의 처우 차이가 주민자치회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목했다.

고정 수당과 상여금이 지급되는 통장직에 비해 주민자치회는 보상이 미비해 위원 참여가 줄고 있으며, 이는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 약화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특히 주민자치회가 통장이 되기 위한 일종의 발판으로 인식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활동의 진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면 주민자치회가 본래 취지를 잃고 통장 진출을 위한 '등용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 수당 현실화 및 분과별 재정 지원 제도화 제안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회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조직 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균형 있는 지원 체계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분과별로 일정 수준의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주민자치는 행정이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며 주민자치회는 행정의 부속 조직이 아니다"며 "위원들이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회의 수당 지급 범위를 분과회의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촘촘히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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