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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청사.(사진=광주시 제공) |
2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며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업주 지원금'과 연계해 추진한다.
취업 후 3개월 근무 시 100만원을 지원하고 6개월 근속 시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업주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채용 대체인력 중 1월 1일 이후 3개월 이상 근무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거주지 제한은 없다.
또한 일정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도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지원금 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발급받은 결과 통지서 등을 구비해 광주시 누리집 '바로예약' 시스템으로 접수하면 선착순으로 근로자 70여 명을 선정해 지원을 시행한다.
이어 지원 대상 해당 여부가 확인되면 신청일로부터 평일 기준 30일 내로 근로자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직접 입금하게 된다.
임병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청년·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사업을 발굴·지원해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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