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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번기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에 단기 외국 인력을 투입하는 제도다.
신청 자격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농가나 농업법인이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주당 35시간 이상의 근무 시간과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적정한 숙소 제공과 임금체불 보증·농업인 안전·상해보험 등 3대 의무보험 가입도 필수다.
시 관계자는 "2025년 한 해 연계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370여명이며,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적정 숙소 제공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있다"며 "농장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또 고용하고 싶어 재입국 추천 제도를 진행하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chjung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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