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천원 복비'로 무주택 주거취약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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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천원 복비'로 무주택 주거취약계층 지원

중개보수 1천 원만 본인부담 최대 30만 원 지원

  • 승인 2026-04-06 09:25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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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천원 복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제공=인천시
인천광역시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 중인 '천원 복비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인천시의 '천원 정책' 시리즈 중 하나로,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임차인이 실제 납부한 중개보수 중 1천 원을 제외한 금액을 최대 30만 원까지 보조해 시민이 실질적으로 1천 원만 부담하도록 설계됐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거나 전입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24개월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분기 사업 실적에 따르면 총 50건, 1253만 원이 지원됐다. 청년층이 전체의 84%(42건)를 차지해,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 완화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오피스텔(30%)이 가장 많았고, 아파트(26%), 다세대주택(24%)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부평구(24%), 남동구(22%), 서구(16%) 순으로 지원이 집중됐다.

인천시는 봄철 이사 수요 증가로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금을 받은 한 시민은 "갑작스러운 이사로 목돈이 들어 부담이 컸는데, 정책 덕분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천원 복비 지원사업은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있다"며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인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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