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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기왕 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7일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법안을 발의한 건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한 전기충전소 이용요금을 충전 후에 확인할 수 있다 보니 다른 충전소들과 가격을 비교할 수 없어 선택권이 박탈되고, 금전적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충전시설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공동주택 충전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충전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사무소가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구조다. 실제 단지별로 운영은 충전사업자가 맡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가격을 비교하고 선택하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셈이다.
이용자는 개별적으로 앱을 설치하거나 별도로 정보를 찾아야 하는 데다, 정부가 운영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도 충전요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에는 이용자가 충전 시작 전에 요금을 충전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를 의무화하고, kWh당 요금과 기본요금, 추가요금 등 요금 구조를 명확히 안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근거를 담았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는 관리 주체가 충전사업자 정보와 요금, 이용방법 등을 입주민에게 안내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 의원은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보급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충전 인프라 확대뿐 아니라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며 "개정안 아시아 최초로 충전요금 표시 의무를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전기차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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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