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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목시장 합동단속 모습.(사진=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제공) |
센터는 7일 옥천군 이원면 일원에서 국립종자원, 옥천군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묘목 시장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종자산업법상 종자에 해당하는 묘목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묘목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 지자체에 종자업 등록을 해야 하며, 품종별로 센터 또는 종자원에 생산·판매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품질표시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센터는 그동안 현장 컨설팅과 정기 유통조사를 병행하며 법 준수 정착을 유도해 왔다.
최근 2년간 조사 결과, 옥천지역 대부분 업체는 옥천이원묘목영농조합법인의 관리·감독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련 규정을 대체로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에서는 품질표시 과정에서 등록되지 않은 일반 유통명을 사용하거나 신고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사례 등 일부 미흡 사항을 중심으로 계도 조치가 이뤄졌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손영유 주무관은 "유통조사가 지속되면서 법규를 준수하는 업체가 점차 늘고 있다"며 "품질표시가 제대로 이뤄질 때 묘목 유통 시장의 신뢰도와 활성화가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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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