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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소방서는 상업용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 예방을 위해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지속 당부하고 있다. (사진= 공주소방서 제공) |
공주소방서는 음식점 등 상업용 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적극 당부했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조리기구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열을 감지해 가스나 전기 등 열원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소화약제를 방출해 초기 진압을 돕는 설비다.
음식점 주방은 식용유 사용이 잦아 후드와 덕트 내부에 기름때가 쌓이기 쉽고, 조리 중 발생하는 불꽃이나 고온의 열원이 착화되면서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특히 후드 및 덕트 내부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구조상 외부 진압이 어려워 초기 대응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다중이용시설이나 대규모 조리시설을 갖춘 곳에는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은 2023년 12월 1일 이후 신축·증축·용도변경되는 시설에 적용되며, 기존 시설은 설치 권장 대상으로 관리된다.
오긍환 서장은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매우 효과적인 설비로, 대형 화재로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관계자들은 주방시설 정기 점검과 함께 화재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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