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9일 대전에 방문해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의 지원유세에 나섰다./사진=이장우 캠프 제공 |
그는 이날 으능정이문화의거리와 대전한화생명볼파크에서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지원 유세 후 긴급 백브리핑을 통해 선관위의 즉각적인 수사와 조사를 촉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제보된 내용에 의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용지는 도장이 반밖에 찍혀있지 않다는 이유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투표는 비밀이 보장돼야 하고 기표소 밖으로 용지를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방송사에서 보도되는 영상이 편집돼 잘려 나가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특정 지침이 있었다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획되거나 의도된 연출인지, 부정선거 논란을 조장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후보들을 둘러싼 민심 변화와 관련된 의도적 행위인지 철두철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선관위에 해당 투표용지의 무효 처리 여부와 사건 경위, 선거법 위반 여부를 즉각 조사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을 언급하며, 당 차원의 법률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 원내대표는 이날 백브리핑 당시까지 선관위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던 중 투표용지를 노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대통령은 투표 도중 기표소를 나와 "(인주가) 동그랗게 안 찍히고 반만 찍히는데 괜찮냐"며 선거사무원에게 문의했다.
선거사무원이 "보여주시면 안 되고요"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렇게 찍혀도 괜찮냐. 오류가 되는 건 아니냐"고 재차 문의한 뒤 문제 없다는 답변을 듣자 다시 기표소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167조에 따르면,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기표한 투표지를 기표소 밖에서 공개했는지, 해당 투표지가 무효 처리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본보의 문의에 "해당 투표소 사무원에게 확인해보니 대통령이 문의를 하긴 했지만, 투표용지를 투표소 밖으로 꺼내진 않았다"며 "선거법상 문제될 행위는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닌 단순한 문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 부부의 주소지는 인천 계양구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부부는 인천시장 선거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교육감·계양구청장·시·구의원 선거 등에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송익준·최화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최화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