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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합동점검 모습.(사진=충주경찰서 제공) |
경찰서는 8일 충주시와 함께 지역 축제장 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와 비상벨 작동 상태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여성청소년계와 범죄예방계(CPO), 충주시 여성청소년과, 시민톡톡참여단이 참여한 합동 점검으로, 행락객 증가에 따른 다중운집 상황에서 성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제41회 수안보온천제' 행사장 내 공중화장실로,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활용해 불법촬영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했다.
또 안심 비상벨과 화장실 내부 조명, 잠금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등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해 촬영할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원섭 경찰서장은 "5월 29일까지를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해 지역 축제 현장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여성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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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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