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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당호 전경(사진=예산군 제공) |
13일 군에 따르면 제도 도입 첫해인 2025년 130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2026년 현재까지 25건이 추가되면서 누적 155건이 접수됐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 허가 등 복잡한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연면적 33㎡ 이내의 임시 숙소다.
이에 주택 신축에 따른 비용과 세금 부담으로 귀향을 망설이던 도시민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체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제도는 도시민뿐 아니라 지역 농업인에게도 활용도가 높다. 원거리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는 농작업 중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며,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머무는 생활 공간으로 이용돼 농촌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군은 쉼터 설치 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안내하는 등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예당호와 예산상설시장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주말 체류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와 지역 활동 참여를 이끌어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정착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지역 농업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건축 행정을 통해 이용 불편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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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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